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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과정

Part 2. 항공법규

by 그리니LOVE 2019. 12. 21.


Part 2. 항공법규


항공법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로서,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공법의 분류에 대해서는 적용지역에 따라 국제 항공법과 국내항공법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법률 분류 개념에 따라 항공공법과 항공사법으로 구분 가능하다.

>> 194412월 시카고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시카고 협약)국제 민간 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대표적인 국제항공법이면서 항공공법에 해당한다. 시카고 협에 의해 설립된 국제 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항공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는 모든 체약국들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표준(Standards)'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체약국은 시키고 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조약 등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 - 헌법 제 10호 제6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하였기 때문에 조약 등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으로 적용되지만 국내 적용을 위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국내 적용을 위하여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거나 생소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시카고 협약에 가입하면서 SARPs에 따라 19613월에 최초로 제정된 국내 '항공법'에 규정하여 적용하였고, 국제 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 효율성 및 법령 수요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항공법''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20163월에 제정, 20173월에 시행하였다.


      

국내 항공법규


국내 항공법은 항공 관련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모든 국내의 항공 공법 및 항공 사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항공 법규는 다음과 같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연 지원에 관한 법륙

항공안전기술원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 항공안전법19613월에 제정된 '항공법' 중 항공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20173월 분법 시행한 것으로 항공기의 등록안정성 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의 사람이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 교통 업부 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 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하였으며, 항공기 기술기준, 종사자, 항공교통, 초경량비행장치 등이 포함되었다.


>> 항공사업법항공운송사업, 사용사업, 교통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항시설법 공항 및 비행장 개발, 항행 안전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업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항공기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단,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

.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단,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

.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 정비, 수리, 개조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비행관련 사항

 

(비행)공역은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역의 특성에 따라 항행안전을 위한 적합한 통제와 필요한 항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공간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항공교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 공역이다.


* 제공하는 항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관제공역 : A등급공역/ B등급공역/ C등급공역 / D등급공역 / E등급공역

비관제공역 : F등급공역 / G등급공역-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

관제공역 :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

주의공역 :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정보구역

 

>> 비행금지구역 관할기관

P73 - 서울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P518 - 휴전선 : 합동참모본부

P61A ~ P65A - 원전 및 연구소 : 합동참모본부

P61B ~ P65B - 원전부근 : 지방항공청

 

>> 비행계획 승인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군비행장제외)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반지름 3km이내, 고도 500ft이내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 사전협의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

→ 25kg초과 비행장비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하며, 비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 비행가능하다.

 

>>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불가 지역이다. 그러나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동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하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다.

. 비행금지 구역(서울도심, 휴전선 인근, 원전부근)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일 금지된 곳

. 150m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되 공역이다.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이 높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법률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122~131(신고, 인증, 비행승인, 전문교육기관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장치들이다  

동력 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kg이하, 좌석 1

회전익 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초경량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 자체중량 70kg이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2

기구류 (유인무인 자유기구, 계류식 기구)

낙하산류

....................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절차

. 12kg이하 또는 이상 사업용인 경우에 초경량비행 장치 신고서를 작성하며, 12kg이하 비사업용인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준비한다.

. 안정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권리 발생 30일 이내) 다음 신고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등)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10×15의 측면사진)

 

>>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그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계류식 기구류(사람 탑승하는 것은 제외)

.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 낙하산류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포함)12kg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하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수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 신고한 초경량비행방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3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및 수송 보관을 위한 해체는 제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 신소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 신소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범위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 교육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항공사업법)의 자격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000만원 이상 (, 무인비행장치로 최대이륙 중량 25kg이하 인 경우 자본금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이상

- 조종자 1명 이상

- 3자 보험 가입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 인증검사 대상

. 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kg이하, 좌석 1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것만 해당,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이하

. 기구류 -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

(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이하)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

(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이하, 길이 20m이하)

. 회전익 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kg, 좌석 1

. 동력패러글라이더 - 자체중량 115kg, 좌석 1

 

>> 안정성 인증검사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의 검사로 구분된다.

. 초도검사 : 최초에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는 1, 개인은 2년마다)

. 수시검사 :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재검사 :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수 다시 실시하는 검사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터콥터 중에서 자체무게 12kg이상(사업인 경우만)은 자격 증명(14세 이상) 이 필요하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및 정지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취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정지)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하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정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정지)

. 주류 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정지)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정지)

.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정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 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취소)

 

(6) 안전개선 명령 : 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개선 명령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 제거

.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지방항공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하는 행위를 금한다.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한다.

.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혈중 알콜농도 0.02%이상)를 금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8) 전문기관 설립 요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 교관의 현황

.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도조종자 1(비행시간 200시간 -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1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1(비행시간 300시간 -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150시간)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이상 / 이륙착륙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이상

 

(9)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발생

.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 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 담당기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비상시 조치 상황

. 주변에 크게 '비상'이라고 알려 사람들이 멀티콥터로 부터 대피하도록 한다.

. GPS 수신시에는 GPS모드로 즉시 착륙시킨다.

.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최대한 신속히 착륙시켜야 한다.

. GPS 모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세 모드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작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트롤 키를 조작하여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불시착 또는 추락시킨다.





 Part 2 / End...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본문으로]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비행선 [본문으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 초경량비행장치 보관장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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